제1장 총칙
제 1 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조류연구소(Korea Institute of Ornithology 이하 “연구소”라 칭함)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야생조류 등의 분류, 생태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생태환경에 대응할 자료 구축 및 제공, 지속 가능한 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위치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에 지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표본의 수집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표본 교환
2. 교육
3. 연구사업 수행과 간행물 발행
4. 대정부 자문과 건의
제2장 조직
제 5 조(구성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소장 1명
2. 부소장 1명
3. 감사 2명
4. 연구실장
5. 전임연구원
6. 고문
7. 간사
8. 연구원
제 6 조(구성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1. 운영위원회
2. 자문위원회
제 7 조(소장) ① 소장은 본교 생물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실을 구성하는 등 연구소 운영전반을 관장하고 부소장, 연구실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.
제 8 조(부소장) ①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에는 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③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9 조(감사) ① 본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둔다.
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10 조(연구실장) ① 연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② 연구실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각 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제 11 조(간사) ① 소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② 간사는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③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한다.
제 12 조(전임연구원) ① 전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이념과 목적을 함께하는 본교 전임교원이나 외부연구비를 수주하여 본인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확보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② 외부인사 전임연구원의 위촉은 외부연구비의 수주 기간으로 하되, 연구비 연장 시 갱신할 수 있다.
③ 전임연구원은 소장의 임명으로 위촉 기간 내 동안 부소장 또는 연구실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제 13 조(고문) ① 운영위원회는 생물학과에서 정년퇴임하거나 조류생태학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내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.
② 고문은 소장이 임명한다.
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14 조(연구원 등)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, 부소장, 연구실장, 전임연구원이 확보한 연구비에서 내, 외부 인사 중 박사후 또는 석사후 연구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, 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
② 본 연구소에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③ 본 연구소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제 15 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, 부소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.
② 운영위원은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 1/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.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16 조(자문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과 부대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박사급 이상의 내외부 인사 중 해당 의제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 17 조(연구실) ① 본 연구소의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에 관한 연구실을 구성한다.
제3장 보칙
제 18 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학술연구개발사업
2. 학술연구용역사업
3. 보조금 및 기부금
4. 기타의 수익금
제 19 조(회계)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제 20 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.
부 칙
1. 본 규정의 변경 및 해산은 연구원 총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2. 본 규정은 196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4년 6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